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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14
내용
제가 12월31일쯤에 퇴사할예정입니다.

늦으면 1월3일쯤에 퇴사할껀데

국비를받을수있을까여?

 

< 답변 >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육을 국비로 받으시려면 국비지원절차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발급은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 지며 일반과정은 2주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저희교육원의 교육은 중소기업친화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빠르면2일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친화직종으로 분류된 교육은

1. 재취업활동면제..(일반과정 2회의 구직활동)

2. 400만원까지 국비지원.(일반과정 200만원까지 지원)

3. 교육비의 자비부담이 없슴.(일반과정은 전체수강료의 20~45%자비)

하지만 퇴사를 31일 하셔도 재직중이었던 회사에서1~2일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합니다. 중요한것은 4대보험상실후 최소2일정도의 카드발급신청기간이 필요한데 추가등록기간이 1월3일까지이기 때문에 수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원은 정원이 16~18명이어서 30일개강반은 현재 정원이 다 찼습니다. 현재 수강예정자중에서 수강포기를 하지 않는한 빈 자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제 생강에는 3월2일반을 취업성공패키지로 수강하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문의는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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