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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제목

문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들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300만원을 모두 소진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없을까요? 현재 IT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재직자 과정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계좌잔액이 남아 있다면 재직자과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2. 2019년 까지는 실업자, 재직자구분이 되는 "내일배움카드"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실업자인경우 국기직종(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1회수강이 원칙이나 수료후 취업하여 6개월이상의 고보(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받아 국기직종을 다시 수강 할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실업자, 재직자구분이 없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되었고 5년동안 300만원 한도에서 국기직종은 1회수강만 가능하고 1회수강시 200만원이 참감(잔액100만원)되어 다시 국기직종을 수강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어 사실상 재수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KDT 및 산대특(산업대응 특화훈련)훈련을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기직종1회 수강후에도 KDT나 산대특은 전액무료로 다시 수강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즉, 국기직종 1회수강후 ---> KDT, 산대특 재수강 가능 /  KDT, 산대특 1회수강후----> 국기직종 재수강시 국비전액지원 제한

4. 2024년 4월 01일부터 국기직종 훈련비지원 지침개편
   * KDT 및 산대특훈련 참여후에도 국기직종 최초참여자는 훈련비전액지원으로 변경

24년 4월 1일부터 국비지원제도개편으로 국기직종최초 참여자는 전액국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문의는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교육원에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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